노후경유차 설 자리 좁아진다…대기관리권역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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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 종합검사 대상…환경부, 특별법 40일 입법예고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내년부터 전국 5등급 노후경유차들은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도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이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했고,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4월에 폐지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로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시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기존 정기검사에 종합검사도 받아야 한다.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연료도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공공기관이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을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총량관리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해 대비 2024년 오염물질 총 배출량이 40%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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