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물납증권 매각으로 276% 회수

입력 2019-11-04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우 의원 "국세물납 유가증권 물납금액 207억 원, 매각금액 572억 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의원실)
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 원, 매각금액은 572억 원을 기록했다.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한 증권이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징수해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연도별로 2014년에는 회수율이 131%를 기록했다. 2015년~2017년에는 각각 68%, 78%, 98%에 그쳤다가 지난해 들어 200%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실적 개선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를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했다.

올해에는 1~8월에 국세 물납금액 453억 원, 매각금액 520억 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기록 중이다.

한편, 국회는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와 함꼐 조세 회피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매수 금지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 SUV 시장 흔드는 ‘가성비 경쟁’…실속형 모델 확대 [ET의 모빌리티]
  •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5,000
    • +0.52%
    • 이더리움
    • 3,14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2.67%
    • 리플
    • 2,018
    • -1.42%
    • 솔라나
    • 126,900
    • -0.08%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2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80
    • -2.33%
    • 체인링크
    • 13,310
    • +1.14%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