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물납증권 매각으로 276% 회수

입력 2019-11-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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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국세물납 유가증권 물납금액 207억 원, 매각금액 572억 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의원실)
지난해 정부가 현금 대신 상속세나 증여세로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 원, 매각금액은 572억 원을 기록했다. 회수율은 276%에 달했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한 증권이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징수해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연도별로 2014년에는 회수율이 131%를 기록했다. 2015년~2017년에는 각각 68%, 78%, 98%에 그쳤다가 지난해 들어 200%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실적 개선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국세를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자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했다.

올해에는 1~8월에 국세 물납금액 453억 원, 매각금액 520억 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기록 중이다.

한편, 국회는 비상장주식 물납요건 강화와 함꼐 조세 회피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매수 금지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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