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인정…담당임원 해임 권고ㆍ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19-10-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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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MBN이 종편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30일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충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번 조치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MBN이 지난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증자에 소요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주식 취득 금액을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재무활동현금흐름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통해 종편 출범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3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2011년 4월과 이듬해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직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했는데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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