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입력 2019-10-21 13: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강제수사를 개시한지 55일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는 조국 5촌 조카, 동생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다.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18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160만원의 수당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업무상횡령 등 3가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감췄다는 혐의도 받는다.

증거위조교사 등 2가지는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증거인멸로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23일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겠지만 반대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9,000
    • +0.33%
    • 이더리움
    • 4,714,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1.03%
    • 리플
    • 743
    • +0.13%
    • 솔라나
    • 202,700
    • +3.1%
    • 에이다
    • 671
    • +2.44%
    • 이오스
    • 1,155
    • -2.2%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19%
    • 체인링크
    • 20,140
    • -0.74%
    • 샌드박스
    • 651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