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비키니' 女 vs '베이징 비키니' 男…"노출 대하는 온도차"

입력 2019-10-19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라카이 비키니' 벌금형 적절성 논란

(출처=MBC, KBS 1TV 방송 캡처)
(출처=MBC, KBS 1TV 방송 캡처)

노출 의상의 경계란 게 참 모호하다. 몸의 어느 부위를 드러내는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위법성 여부도 달라진다. 이른바 '보라카이 비키니'와 '베이징 비키니' 논란도 그런 맥락에서 불거졌다.

최근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야말로 손바닥보다 작은 비키니로 신체의 극히 일부만 가린 여성은 사진을 트집잡은 현지 조례에 의해 우리 돈 5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냈다.

'보라카이 비키니'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베이징 비키니'가 세간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베이징 비키니'란 여름철 중국에서 중년 남성들이 상의를 들어올리고 배를 드러낸 채 다니는 걸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이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에도 문제시 됐고, 현재까지도 중국 곳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라카이 비키니'에서 '베이징 비키니'까지 개인의 옷차림을 문제삼는 정부의 개입은 다소 과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풍속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분명하고 공정한 '선'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85,000
    • +0.08%
    • 이더리움
    • 4,10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0.88%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220,100
    • +2.52%
    • 에이다
    • 638
    • +2.08%
    • 이오스
    • 1,122
    • +1.45%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50
    • +0.06%
    • 체인링크
    • 19,420
    • +1.84%
    • 샌드박스
    • 601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