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입력 2019-10-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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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서 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씨 모녀 급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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