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입력 2019-10-17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서 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씨 모녀 급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신동빈,이동우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4.02]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4.01] [기재정정]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66,000
    • +1.4%
    • 이더리움
    • 3,314,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0.32%
    • 리플
    • 1,990
    • +0.15%
    • 솔라나
    • 123,600
    • +0.98%
    • 에이다
    • 354
    • -1.12%
    • 트론
    • 474
    • -1.46%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93%
    • 체인링크
    • 13,210
    • +0.84%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