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입력 2019-10-15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0-15 17:1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명 모두 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63) 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전 메디카코리아 대표 정모(61) 씨, 사채업자 서모(5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억 원, 추징금 69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작성 등과 연관이 없어도 디에스케이의 여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 변호인과 서 씨 측 변호인도 허위공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을 빌려 디에스케이를 인수했으나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다.

박 씨와 정 씨는 디에스케이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프로톡스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재성 공시를 통해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디에스케이의 주가가 같은 달 30일 2만9200원까지 폭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 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1,000
    • +0.41%
    • 이더리움
    • 5,06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6.02%
    • 리플
    • 880
    • +0.69%
    • 솔라나
    • 264,900
    • +0.84%
    • 에이다
    • 918
    • -0.22%
    • 이오스
    • 1,605
    • +6.79%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600
    • +3.03%
    • 체인링크
    • 26,880
    • -2.47%
    • 샌드박스
    • 989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