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입력 2019-10-15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0-15 17:1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3명 모두 법리오해ㆍ사실오인ㆍ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디에스케이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모(63) 씨가 "허위 공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전 메디카코리아 대표 정모(61) 씨, 사채업자 서모(50)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140억 원,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70억 원, 추징금 69억 6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공시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항소 이유"라며 "원심은 허위 공시의 문안 작성 등과 연관이 없어도 디에스케이의 여러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 측 변호인과 서 씨 측 변호인도 허위공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을 빌려 디에스케이를 인수했으나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공시했다.

박 씨와 정 씨는 디에스케이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프로톡스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재성 공시를 통해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디에스케이의 주가가 같은 달 30일 2만9200원까지 폭등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 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대표이사
김태구, 김종원(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2025.11.13]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2,000
    • -1.18%
    • 이더리움
    • 4,53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43%
    • 리플
    • 3,035
    • -1.11%
    • 솔라나
    • 198,600
    • -2.41%
    • 에이다
    • 618
    • -3.59%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75%
    • 체인링크
    • 20,490
    • -2.01%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