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입력 201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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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발표…“제도 개선·모니터링 필요”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가까이 늘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집단 소속 1826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다.

분석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0.3%포인트(P) 증가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 원에서 151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4.2%로 59개 집단 전체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 100% 회사의 내부거래비중도 19.5%에 달했다. 그만큼 사익편취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또는 비상장 20% 이상 회사·18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11.2%)과 금액(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각각 2.9%P, 4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14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각각 0.2%P, 8000억 원 감소했다.

삼성, 현대차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내부거래 규모도 9조 원으로 10대 미만 집단(4조8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더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333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P 늘었다. 금액의 경우 전년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7조5000억 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이처럼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지분매각 등을 통해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 여파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늘어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 회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비중(각각 86.8%ㆍ90.4%)도 여전히 높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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