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7일 운명의 날...신동빈 회장이 태연할 수 없는 이유

입력 2019-10-13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미선 유통바이오부 기자

지난해 2월 ‘운명의 날’을 앞둔 신동빈 롯데 회장은 태연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신 회장은 무죄를 내다보며 선고 후 치러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63번째 생일도 평창에서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야 했다. 8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낸 신 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1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선다. 대법원은 17일 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이번에도 다음 행보를 계획하며 태연하게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까.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1심은 실형, 2심은 집행유예로 형량이 달랐던 이유는 1심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기대하고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 이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을 뇌물 공여자인 동시에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봤다.

대법원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형량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도 상고심은 2심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가 합당한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전망이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로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참담하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기보다 위험하지만 쉽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 이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신 회장이 17일 선고를 태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이유 중 하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50,000
    • -3.46%
    • 이더리움
    • 3,297,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09%
    • 리플
    • 2,194
    • -3.22%
    • 솔라나
    • 135,300
    • -3.5%
    • 에이다
    • 410
    • -4.65%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3
    • -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92%
    • 체인링크
    • 13,780
    • -5.68%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