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가동…"실증특례 등 집중점검"

입력 2019-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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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 운영을 본격화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이 진행되는 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단지다.

중기부는 실증특례 부여 조건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된 BRT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에서 단계별 실증계획을 검토했으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11월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한다. 이 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및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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