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4억여 원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형

입력 2019-10-08 2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들에게 4억여 원 빌리고 해외 도주, 부모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선고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20여 년 동안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60,000
    • +1.33%
    • 이더리움
    • 3,425,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70,400
    • -0.05%
    • 리플
    • 2,046
    • +0.74%
    • 솔라나
    • 136,200
    • +3.81%
    • 에이다
    • 299
    • -0.66%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22%
    • 체인링크
    • 16,000
    • +1.14%
    • 샌드박스
    • 50.01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