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증시] 6개월 유예에도 정책 후퇴 아닌 분양가 상한제

입력 2019-10-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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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나올 물량 기대감 크지만 주택 사업 위축은 불가피

▲‘10·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자료 제공=흥국증권 리서치센터)
▲‘10·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자료 제공=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즉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업지들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1만2032가구,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시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6642가구,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시공) 등이 꼽힌다.

이들 단지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초에 서둘러 분양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건설사 분양 세대수는 당초 우려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서울시 도시정비 물량은 약 28만 가구인데 이 중 당장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은 10만 가구에 이르고, 그 중 당장 사업을 보류할 수 있는 이주조차 안한 단지들은 2만3000가구로 서울시 전체 물량의 8.1%에 불과하다”며 “내년 5월까지 착공을 감안할 경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한 7만5000가구가 현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단지가 되는데 이들 분양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유예됐을 뿐 상한제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닌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변함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면서 “재건축 규제로 당분간 공급 위축과 함께 전체 주택사업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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