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입력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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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신고 경위, 피신고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자세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제출될 녹음파일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등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의 증거라며 경찰에 제출한 승용차 뒷부분 사진에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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