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허위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입력 2019-10-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공=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데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신고 경위, 피신고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자세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주차 문제로 다툰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제출될 녹음파일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등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의 증거라며 경찰에 제출한 승용차 뒷부분 사진에 번호판등과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동이 걸려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39,000
    • -3.69%
    • 이더리움
    • 2,503,000
    • -5.26%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5.56%
    • 리플
    • 1,660
    • -3.54%
    • 솔라나
    • 104,200
    • -5.79%
    • 에이다
    • 228
    • -5.39%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92
    • -8.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30
    • -5.65%
    • 체인링크
    • 11,470
    • -5.13%
    • 샌드박스
    • 80.06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