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에도…"내년 4월 이후 서울 집값 폭등”

입력 2019-10-02 15:39 수정 2019-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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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은 주요 정비사업 단지.(자료제공=직방)
▲서울 지역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은 주요 정비사업 단지.(자료제공=직방)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면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단지들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혼란이 커지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시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처럼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단지도 있다.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들 단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올해 말과 내년 초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역효과로 꼽히는 공급 부족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계속 적용되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가 상승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후퇴가 집값 안정 효과보다 오히려 집값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확실히 피할 수 있게 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가 연기될 것이란 전망만으로도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상한제 유예 재건축 단지들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오를 것은 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공급 부족 우려를 낳아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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