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입력 2019-10-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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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는 본부의 부당성을 외부에 알린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신용을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사유가 삭제된다.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해지하는 경우 이 주장이 허위인지 명확하게 판가름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부터 해지되면 점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도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용도 보강된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갱신 거절 등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중도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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