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입력 2019-09-30 2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이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했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19,000
    • +0.4%
    • 이더리움
    • 3,468,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44%
    • 리플
    • 2,146
    • +1.47%
    • 솔라나
    • 128,200
    • +0%
    • 에이다
    • 373
    • +1.63%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04%
    • 체인링크
    • 13,940
    • +1.6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