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자금 전달책 구속영장 청구…내달 1일 영장심사

입력 2019-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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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A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조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은 조 씨를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두 차례 불러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 씨는 A 씨를 통해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소송을 벌여 공사대금 채권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 측이 소송을 포기해 서로 짜고 채권을 넘겨주기 위한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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