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서 '국가별 쿼터 규정' 강화…연도별 쿼터 증량율도 하향

입력 2019-09-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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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국가별 쿼터 규정을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이행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EU는 미국이 철강 보호 무역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외국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쿼터 내에선 외국 기업이 이전처럼 무관세로 EU 역내에 수출할 수 있지만,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이행 규정은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세이프가드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그간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애초 EU는 해마다 5%씩 철강 수입 쿼터를 늘려주기로 했지만, 이번 이행규정에선 3%로 줄였다. 최근 유럽 경제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게 EU가 내세운 명분이다. EU는 인도네시아 등의 철강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 줬던 개발 도상국 특혜를 취소했다.

글로벌 쿼터 규정도 강화됐다. 선재와 열연은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쿼터 점유율이 30%로 제한됐다. 러시아나 터키 등 EU 인접국이 글로벌쿼터를 선점ㆍ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 등 유럽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엔 호재다.

도금 강판은 용도별 수입 제도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조용으로 도금 강판을 수입하려면 EU 자동차 회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용도간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 품목 중 일부는 자동차 제조용 품목으로 지정됐던 비자동차 제조용으로 구분이 바뀌었다.

EU는 내년 1월에도 세이프가드 운영 결과를 사후 검토 작업을 시작해, 쿼터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향후에도 세이프가드 운영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동 조치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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