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분쟁 조정 속도...고령층 불완전판매 입증 땐 최대 70% 배상

입력 2019-09-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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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외부 법률 자문 의뢰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확정 이후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말 국정감사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되고 고령층 판매 등의 가중치가 적용되면 최대 70% 배상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상품 중도환매분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DLF 민원 관련 손해배상비율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며 자문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은행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손해배상비율 결정에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DLS·DLF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이는 곧 설명의무 불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무리한 금융상품 구매나 투자를 권유한 경우나 핵심 내용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특히, 금융 역량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손해배상비율이 가중 계산될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3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 사례로 당시 금감원은 고령자 판매를 들어 70%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상품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만 65세 이상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45.7%에 해당한다. 만 70세 이상 가입자는 전체의 20% 수준이었고, 만 90세 이상 초고령 가입자도 13명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손해배상비율을 평균 30%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상품은 사모펀드 형식의 파생상품인 만큼 높은 보상비율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 민원에 은행 책임 비율 50%를 책정했다.

이 밖에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도 손해배상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관련 내규를 무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19일 “국정감사 이전에 (DLS·DLF 사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시중은행 파생상품 판매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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