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입력 2019-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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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22 0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근거로 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잇단 판결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직원 B 씨의 권고사직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B 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항목 중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 3명은 2011년 11월 직원 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 거래, 납품 대리점 주식 매매, 납품 업체 관리 소홀 등 여러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B 씨는 직원 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 거래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이들은 직원 개인들 간 금전 거래인 만큼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복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정당한지와 매년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포인트가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일부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LG전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지나치다"며 A 씨 등 3명에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B 씨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과도한 수익을 얻는 행위가 취업규칙과 윤리규범에 어긋나기는 하나 행위가 경미해 권고사직 징계는 과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 등 3명에 대해 "취업규칙, 징계규칙, 윤리규범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B 씨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기본연봉, 연차수당, 복리후생포인트 등을 포함해 2년여간 미지급한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매년 복리후생포인트를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선고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C 씨 등 1448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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