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입찰담합' 하늘연소프트·휴먼와이즈 제재

입력 2019-09-19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하늘연소프트)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하늘연소프트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에 자신이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주고, 휴먼와이즈는 입찰 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가 낙찰사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관련 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해야”…이란 발전소 초토화 경고
  •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 국중박 말고 ‘새중박’ 어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맞아 Z세대 팬덤 공략[가보니]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모두 사망⋯사상자 74명
  • 주한미군→무술 챔피언→액션 스타…척 노리스, 생 마침표
  •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57,000
    • -1.96%
    • 이더리움
    • 3,133,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34%
    • 리플
    • 2,119
    • -1.94%
    • 솔라나
    • 131,100
    • -2.53%
    • 에이다
    • 387
    • -2.76%
    • 트론
    • 468
    • +1.52%
    • 스텔라루멘
    • 244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2.84%
    • 체인링크
    • 13,290
    • -2.71%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