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 지원 완전 합법화

입력 2019-09-17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그간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 허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50,000
    • +1.73%
    • 이더리움
    • 3,34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46%
    • 리플
    • 2,024
    • +0.75%
    • 솔라나
    • 126,700
    • +1.44%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1.62%
    • 체인링크
    • 13,580
    • +1.72%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