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항소…"검찰 결정에 입장 번복"

입력 2019-09-12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결국 항소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최 씨도 입장을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0,000
    • -2.02%
    • 이더리움
    • 4,488,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3%
    • 리플
    • 741
    • -1.59%
    • 솔라나
    • 196,200
    • -5.22%
    • 에이다
    • 656
    • -2.81%
    • 이오스
    • 1,197
    • +1.44%
    • 트론
    • 174
    • +3.57%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84%
    • 체인링크
    • 20,350
    • -3.37%
    • 샌드박스
    • 653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