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입력 2019-09-0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허가 여부도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 회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세 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변호사 등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7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3,000
    • -1.69%
    • 이더리움
    • 4,395,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4.06%
    • 리플
    • 2,834
    • -0.53%
    • 솔라나
    • 189,300
    • -0.94%
    • 에이다
    • 532
    • +0.19%
    • 트론
    • 440
    • -2%
    • 스텔라루멘
    • 31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20
    • -0.73%
    • 체인링크
    • 18,280
    • -1.35%
    • 샌드박스
    • 22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