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추석 맞아 인터넷쇼핑 'ICT분쟁 예방 캠페인' 진행

입력 2019-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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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 추석 선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지인에게 받은 선물이라서 반품·교환 문제 해결이 번거롭다

#B씨- 추석 연휴에 온라인광고로 식당을 홍보하려고 계약했는데, 결과물이 계약한 내용과 많이 달랐다.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분쟁조정 제도를 알면 이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실제 구매자나 계약자가 아니어도 직접 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조정인)에게 맡겨 그 판단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주요 쇼핑몰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ICT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ICT분쟁 예방 캠페인'을 27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전 및 옴부즈맨 대학생 모집, 퀴즈·입소문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진행된다.

'분쟁조정 체험수기' 공모전은 응모자 본인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체험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후기 또는 소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거쳐 총 6명에게 KISA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최초 1기를 모집하는 '옴부즈맨 대학생'은 전국에서 총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며, 연말까지 ICT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관 및 홈페이지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에 참여하게 된다.

조준상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이번 ICT 분쟁예방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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