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불려 드립니다" 교원단체가 교사 수천명에 유사수신...서울교총 전 회장들 벌금형

입력 2019-09-0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9-0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교총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에 선고 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며 교사들의 돈 27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ㆍ유모 서울교총 전 회장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은 벌금 1000만 원에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면서 서울교총 사무총장과 복지관리국장을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상조가입을 권유했다. 매월 1구좌(1만 원)에서 20구좌(20만 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 적금 평균금리 1.0%ㆍ연복리ㆍ비과세라고 적힌 안내장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홍보했다. 또 '본 상조회는 상조(애경사)에 대한 경조비 및 서비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순수 적금 형태로 운영됩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회장은 2011~2014년까지 8592명으로부터 합계 99억8372만 원을, 유 전 회장은 2014~2017년까지 7427명으로부터 177억7483만 원을 받았다. 서울교총은 1993년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총 상조회는 교사들에게 받은 돈을 고위험군에 투자하다 2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만기금과 해지금 등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실제적인 업무처리를 한 바가 없어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며 "그러나 서울교총 회장으로 당선돼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상조회의 존재나 상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에 관해 개괄적 내용은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직 중 상조회를 총괄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임기 동안 비상근직인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유죄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양형에 대해 "상조회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은 평생 교육자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법인을 벌금형에 처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들에게 귀결되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12,000
    • -1.01%
    • 이더리움
    • 4,367,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17%
    • 리플
    • 2,826
    • -0.7%
    • 솔라나
    • 187,400
    • -1.16%
    • 에이다
    • 529
    • -0.94%
    • 트론
    • 437
    • -2.02%
    • 스텔라루멘
    • 312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20
    • -0.11%
    • 체인링크
    • 17,970
    • -1.21%
    • 샌드박스
    • 220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