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입력 2019-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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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 적용

스스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ㆍ동영상을 받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성폭법상 처벌 기준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여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알몸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았다.

더불어 2018년 부산 금정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안 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 별건으로 진행된 1심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안 씨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 등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 유포 혐의와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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