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지시한 의사 무죄 확정

입력 2019-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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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이나 간단한 시술 위법성 조각"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씨는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에게 환자 다리에 난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해당 시술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의 시술은 의료행위가 맞다"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주사 행위보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만큼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시술은 위험성이 높지 않고, 간단하다"면서 "의원급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로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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