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일반에 분양

입력 2019-08-26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연말께 분양.. 분양가 시세보다 10%정도 낮을 듯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된다.

2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띠라서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를 한 송도국제도시 내 2개 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올해 10월 말 이후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406가구) 중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1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은 7가구(2.6%)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사는 올해 10월 말 이후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일반 분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시세보다 10%가량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00,000
    • +0.22%
    • 이더리움
    • 3,17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569,000
    • +3.74%
    • 리플
    • 2,061
    • +0.15%
    • 솔라나
    • 127,000
    • +0.79%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9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0.85%
    • 체인링크
    • 14,500
    • +2.98%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