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 마련…총대금의 10%

입력 2019-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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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총계약대금의 최대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 생활스포츠로 각광 받은 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 기준은 따로 없다.

그러다 보니 요가·필라테스 이용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이는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있다.

개정안은 또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에 대해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상관 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위약금 부과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일치시켜 사업자 마다 다른 위약금 규모를 통일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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