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 마련…총대금의 10%

입력 2019-08-23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총계약대금의 최대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재 생활스포츠로 각광 받은 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 기준은 따로 없다.

그러다 보니 요가·필라테스 이용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이는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행 계속거래고시에는 헬스·피트니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있다.

개정안은 또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에 대해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상관 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위약금 부과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일치시켜 사업자 마다 다른 위약금 규모를 통일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64,000
    • -3.72%
    • 이더리움
    • 3,272,000
    • -4.86%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37%
    • 리플
    • 2,178
    • -3.67%
    • 솔라나
    • 134,000
    • -3.74%
    • 에이다
    • 406
    • -6.24%
    • 트론
    • 451
    • +0.45%
    • 스텔라루멘
    • 252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75%
    • 체인링크
    • 13,700
    • -5.91%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