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속도 제한'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입력 2019-08-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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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속 속도를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제한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국내 이통사와 망 사용료를 두고 조율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으로 속도 저하를 일으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의 처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와 국내 이통사 간의 망 사용료 협상에 영향에 줄 것으로 예상돼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간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사들은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망 사용료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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