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입력 2019-08-21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이동차량 및 앱 미터기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은 신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에 대해 추가 승인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면을 통해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기존에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사전검토 과정 등을 생략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해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사업개시 전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을 통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으며,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6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45,000
    • +1.5%
    • 이더리움
    • 3,394,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47
    • +0.44%
    • 솔라나
    • 124,900
    • +1.0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28%
    • 체인링크
    • 13,610
    • +0.4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