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취소…초과이익 환수 ‘부메랑’

입력 2019-08-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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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10조 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10월 이주도 차질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이 재판부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사유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는 입장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이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한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환수제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

애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예정된 이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합은 판결문 검토 뒤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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