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 확인서 제출로 청약 당첨”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 70건 적발

입력 2019-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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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의심 사례 수사 의뢰…위반 확인 시 최대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가짜 임신 확인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국토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합동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 가운데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청약에 따른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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