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숨죽인 주택시장

입력 2019-08-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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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후 개정 주택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든다. 공급감소와 로또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에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추가 카드를 꺼낼 예정이다. 분양가 규제 도입 초읽기에 주택시장도 숨죽이는 분위기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협의가 끝나는 대로 12일 중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더해 시세와 관계 없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주택경기 침체에 정부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사실상 무력화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끈다고 판단하면서 분양가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은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3개월 동안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지난 2014년 말 이후 지금까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倍數)를 물가상승률이나 1.5배 수준으로 낮추고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조건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도 숨죽이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전 주(0.09%)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재건축을 비롯해 일반아파트도 각각 0.09%, 0.03%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다. 규제 카드에 어떤 세부안이 담길지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들과 건설사, 수요자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들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 내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분양가 외에 다른 추가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대책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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