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시행

입력 2019-08-0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캠코 강남사옥에서 열린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음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 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을 우대해준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추심 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미약정 채무자 59만9000명, 채무 금액 5조6000억 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파악한다. 이달 말까지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할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 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가 상담 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운용 중인 채무자 소득을 따져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서 22%를 더 깎아준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 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 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귀책 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 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27,000
    • -3.49%
    • 이더리움
    • 3,253,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95%
    • 리플
    • 2,164
    • -3.57%
    • 솔라나
    • 133,600
    • -4.5%
    • 에이다
    • 406
    • -4.92%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66%
    • 체인링크
    • 13,650
    • -6.12%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