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가스공사 적자보전 근거 만든다

입력 2008-08-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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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가격 보조사업 근거 규정 마련

정부가 전기와 가스가격 보조 사업을 법제화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보전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에특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에너지와 자원관련사업에 전기와 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근로자·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특법에서 전기·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것.

정부는 지난 6월 민생안정을 위해 1조2000억원 상당을 한전과 가스공사 원료비 적자 보전에 배정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직접적 지원근거가 없었을 뿐 에특법과 전기사업법 등 일련의 조항을 통해 간접적 지원 근거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까지 가지 않고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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