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입력 2019-08-01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규제 입증 책임제 1017건 규제 개선

앞으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 또 부지의 20% 이내의 공장 증설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75건의 규제를 살펴봤다. 불수용 됐던 건의 과제 1248건 중 375건(30.0%),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 중 642건(18.2%)을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확인은 정부가 하기로 하고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내달 개정한다.

창업지원법령 상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엔 공장 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업의 신속한 공장 설립·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 규모가 승인받은 면적의 20% 이내인 겨우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엔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개 기업의 입주가 필요했는데, 설립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단지 내 입주기업들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에 레독스플로 이차전지도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해 전체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정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51,000
    • +0.07%
    • 이더리움
    • 2,65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0.07%
    • 리플
    • 1,525
    • +0%
    • 솔라나
    • 103,300
    • -1.43%
    • 에이다
    • 250
    • +3.31%
    • 트론
    • 473
    • +0.85%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70
    • -0.55%
    • 체인링크
    • 11,580
    • -1.11%
    • 샌드박스
    • 59.34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