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입력 2019-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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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조항으로 건물 임대료 등을 지급할 수 없게 하고, 학부모를 통해 납입되는 정부 지원금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립학교 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공성이 강조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은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 저하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는 나빠진다"며 "사립유치원 운영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재무회계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회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차별 취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주장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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