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비방 댓글’ 50대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7-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에 수차례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적인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댓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터넷상 게재한 각 댓글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된 출처가 흥미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 등인 것을 고려하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57,000
    • -1.1%
    • 이더리움
    • 3,35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15%
    • 리플
    • 2,111
    • -1.17%
    • 솔라나
    • 135,200
    • -3.7%
    • 에이다
    • 393
    • -2.72%
    • 트론
    • 520
    • +0.19%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2.12%
    • 체인링크
    • 15,100
    • -1.11%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