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입력 2019-07-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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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권익위가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나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부나 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행사 협찬금품 및 장학재단 기부금 접수 시 법적 요건을 엄정히 준수하게 했다.

지자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 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추진 주체와 축제 유형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상 요건을 준수하게 하는 한편, 관련 법규 교육으로 모든 직원이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찬금품 접수 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절차, 보조금 지원, 지도·단속 등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받는 협찬은 국민·기업 등 민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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