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개팅 조르지 마세요"…'아무말' 제동 걸린다

입력 2019-07-16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사 '사적 요구' 처벌 가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상사들의 '아무말 대잔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 1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사내 지위 및 관계 사이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갑질'이 대거 위법 요소로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관건이 된 건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갑질' 언행이다.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업무 중 부당한 요구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누구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

일례로 남성 상사가 여성 후배에게 "친구들 좀 소개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인 요구를 공적 지위를 무기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 밖에 간식거리를 사달라는 등의 개인적 심부름, 업무시간 이외의 문자메시지 등도 법의 철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세계증시 랠리서 韓만 소외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①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68,000
    • +0.11%
    • 이더리움
    • 5,29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0.7%
    • 리플
    • 719
    • -0.96%
    • 솔라나
    • 228,600
    • -2.31%
    • 에이다
    • 623
    • -0.8%
    • 이오스
    • 1,124
    • -0.35%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4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0.23%
    • 체인링크
    • 25,600
    • -1.23%
    • 샌드박스
    • 621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