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소개팅 조르지 마세요"…'아무말' 제동 걸린다

입력 2019-07-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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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사 '사적 요구' 처벌 가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상사들의 '아무말 대잔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 1월 15일 공포 이후 6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사내 지위 및 관계 사이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갑질'이 대거 위법 요소로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관건이 된 건 업무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갑질' 언행이다.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업무 중 부당한 요구나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누구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

일례로 남성 상사가 여성 후배에게 "친구들 좀 소개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인 요구를 공적 지위를 무기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 밖에 간식거리를 사달라는 등의 개인적 심부름, 업무시간 이외의 문자메시지 등도 법의 철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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