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입력 2019-07-16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며 “그러나 MBC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배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98,000
    • -0.24%
    • 이더리움
    • 3,45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
    • 리플
    • 2,142
    • +0.61%
    • 솔라나
    • 129,100
    • +1.33%
    • 에이다
    • 375
    • +1.63%
    • 트론
    • 482
    • -1.43%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81%
    • 체인링크
    • 14,020
    • +1.67%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