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1호 진정

입력 2019-07-16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MBC가 복직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제공한 사무실(사진=류하경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측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날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11명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게 원인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다”며 “그러나 MBC는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로 배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ㆍ승진ㆍ보상ㆍ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24,000
    • -3.69%
    • 이더리움
    • 2,401,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277,300
    • -3.92%
    • 리플
    • 1,606
    • -3.6%
    • 솔라나
    • 99,750
    • -4.36%
    • 에이다
    • 214
    • -6.14%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0
    • -4.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360
    • -3.48%
    • 체인링크
    • 10,950
    • -4.78%
    • 샌드박스
    • 74.42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