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기업 절반 "취업규칙 개정 등 준비 안 됐다"

입력 2019-07-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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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반면 36%는 "준비하지 않았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회사가 대비 중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52%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로 꼽혔으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 변경 및 안내'(29%)가 2위,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3위에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인사담당자 84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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