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기업 절반 "취업규칙 개정 등 준비 안 됐다"

입력 2019-07-16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반면 36%는 "준비하지 않았다",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회사가 대비 중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52%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를 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로 꼽혔으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 변경 및 안내'(29%)가 2위,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3위에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287명(인사담당자 84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68,000
    • -1.68%
    • 이더리움
    • 3,477,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56%
    • 리플
    • 2,125
    • -2.39%
    • 솔라나
    • 127,200
    • -3.05%
    • 에이다
    • 370
    • -3.14%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3.59%
    • 체인링크
    • 13,740
    • -3.17%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