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동반자 모집글 47.4% 급증…내일부터 글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9-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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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었으며, 주된 유통수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머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자살유발정보는 3289건(19.4%)이었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1만2862건, 75.8%)를 통해 유통됐다. 기타 사이트는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는 1449건(8.5%), 포털 사이트는 917건(5.4%) 등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전년(1462건)보다 47.4% 늘었다. 이 중 88.5%(1907건)는 트위터에서 유통됐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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