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입력 2019-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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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소관 부처에 7개 과제 개선 권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군인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이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관장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의 안전‧건강 강화 관련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산정 시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보다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공통주택(100세대 이상)의 적정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등을 검토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해서는 시트지 등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접 집을 꾸미는 DIY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일부 벽지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드론 판매‧대여 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관련 고시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이드 마련(경찰청),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식약처), 미성년자 과다 결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IPTV 서비스 요금체계 개선(과기부)을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18년도 중앙부처·지자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 총 185개 과제(중앙 153개·지방 32개) 가운데 14개(중앙 11개·지자체 3개) 과제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해당 과제는 농림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의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대구시의 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등이다.

'우수' 등급은 53개(중앙 47개·지자체 6개), '보통' 등급은 101개(중앙 81개·지자체 20개), '미흡’ 등급은 17개(중앙 14개·지자체 3개)이며 최하 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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