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단지 '작업'이었나…"술 먹자고 하려던 것"

입력 2019-07-11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강간미수 또는 '주거침입시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단지 술자리를 하고 싶었다는 게 피의자의 주장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모(30)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법률대리인은 "같이 술자리를 하려 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라고 사건 당시 정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이 실제 혐의로 인정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조 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CCTV 영상이 얼마나 증거 효력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 됐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통해 불거졌다. 조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 자택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주주환원 기대 확산, 반도체株 재평가]
  • 현대차, 오늘 10년 만에 전면파업...全 공장 생산라인 ‘올스톱’
  • 이재명 대통령,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만찬…반도체·대미투자 현안 논의 주목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2,000
    • +8.59%
    • 이더리움
    • 3,283,000
    • +5.33%
    • 비트코인 캐시
    • 354,600
    • +20.49%
    • 리플
    • 1,804
    • +17.83%
    • 솔라나
    • 125,100
    • +5.57%
    • 에이다
    • 288
    • +13.39%
    • 트론
    • 467
    • +1.74%
    • 스텔라루멘
    • 259
    • +1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8.34%
    • 체인링크
    • 15,230
    • +4.75%
    • 샌드박스
    • 62.01
    • +9.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