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단지 '작업'이었나…"술 먹자고 하려던 것"

입력 2019-07-11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강간미수 또는 '주거침입시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단지 술자리를 하고 싶었다는 게 피의자의 주장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신림동 강간미수 피의자 조모(30) 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조 씨 법률대리인은 "같이 술자리를 하려 했을 뿐 강간 의도는 없었다"라고 사건 당시 정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이 실제 혐의로 인정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조 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CCTV 영상이 얼마나 증거 효력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 됐다.

한편 신림동 강간미수 의혹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통해 불거졌다. 조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 자택에 귀가 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75,000
    • +0.87%
    • 이더리움
    • 3,418,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89
    • +1.51%
    • 솔라나
    • 136,800
    • +3.48%
    • 에이다
    • 400
    • +0.76%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46%
    • 체인링크
    • 15,230
    • +2.28%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