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CEO가 진다…CCO 겸직 시 페널티

입력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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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CEO)가 진다. 민원이 많은데도 독립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두지 않는 회사에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은 CEO가 맡아야 한다. 상품출시 전 영향 분석부터 광고 심의 결과까지 CEO가 직접 챙겨 소비자 보호에 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금융회사는 지금처럼 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 결과가 '양호' 이상이거나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곳 등이다.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한 회사도 제외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의 업무 기능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상품 출시 전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해야 한다. 분쟁 소지가 가장 많은 상품 설명서 역시 소비자가 읽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CCO 겸직도 엄격히 제한된다. 일정 자산이 넘거나(은행ㆍ증권ㆍ보험 10조 원/ 카드ㆍ저축은행 5조 원), 민원 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 내 4% 이상일 경우 독립된 CCO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CCO 66명 중 50명이 겸직 중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 등급이 1단계 하향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도 도입된다. 장애인과 고령층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상품 판매 설명은 얼마나 잘했는지, 직원 전문성을 얼마나 있는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으로 대출 거래조건이 변경되거나 보험금 지급ㆍ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범위와 방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개정안은 다음 달 사전 예고기간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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