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상생 잘하는 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

입력 2019-07-09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유통업체가 대리점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등을 사용하면 최대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협약 체결·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유통업체이 대리점과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과 향후 1년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업체에는 2년간 직권조사를,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업체에는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한다.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거래 협약 평가 배점 기준도 마련됐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장 높은 20점을 받는다.

판매수수료나 판촉행사 비용 등 업체와 대리점이 주고받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17점이 주어진다.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업체는 14점을 부여 받는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면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대로 유통업체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받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중 제약과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88,000
    • -1.15%
    • 이더리움
    • 4,219,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0.18%
    • 리플
    • 2,773
    • -2.94%
    • 솔라나
    • 183,800
    • -4.22%
    • 에이다
    • 546
    • -4.38%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9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10
    • -5.16%
    • 체인링크
    • 18,150
    • -4.92%
    • 샌드박스
    • 171
    • -5.52%
* 24시간 변동률 기준